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13
판결선고
2018.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208-17호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8. 23.까지 근로한 O에 대한 미지급 임금 39,247,315원 및 상여금 500,000원 합계 39,747,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6,655,0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및 위임장, 진정인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 범죄일람 표(1)(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이메일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체불금품 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체당금으로 O에게 900만 원, P에게 5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15,447,586원 및 상여금 500,000원 합계 15,947,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20,278,0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C에 대한 퇴직금 10,441,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급 합계 86,764,1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