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84
판결선고
2018. 11.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719,840원, 2017. 7. 30.부터 2017.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의 각 임금 880,000원 등 합계 6,479,8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1,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 G의 각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