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연번 1, 3, 4)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0
판결선고
2018.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7. 8.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4,026,8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8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체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정 리, 체불임금 현황, 급여대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I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부터 2017.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5,156,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43,89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2. 1. 접수된 D, F의 진정(고소장)취하서, 2018. 2. 23. 접수된 E의 진정(고소장)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