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250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연번 1, 3, 4)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