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2017고단715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56,2018
판결선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156』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 ~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940,000원과 퇴직금 3,070,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63,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평택시 K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2015. 4. 1.부터 2017.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2,500,000원, 2016. 6. 20.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740,916원, 근로자 M의 퇴직금 2,950,624원 합계 8,691,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N, J, O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2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8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166,680원과 퇴직금 3,867,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301,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