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3490』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91,2018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99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부터 2017. 9.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임금 1,14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수당 합계 42,02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부터 2017. 9.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22,215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50,8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신고서
각 수사보고(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급여미지급명세, 급여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급여명세, 고용보 험사업장 상세조회, 수당산정,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체불금품의 금액이 크다는 것이 불리한 사정이지만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대출받은 돈으로 각 600만 원,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져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3490』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1,543,340원,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I의 임금 26,178,528원, 2016. 8.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J의 임금 3,000,000원 합계 47,043,3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위 H의 퇴직금 6,127,397원, 위 I의 퇴직금 3,678,528원 합계 9,805,92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