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도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3.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000,000원, 2004. 3. 8.부터 2013. 12. 31.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800,000원 합계 18,8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과 같이 근로한 위 D의 퇴직금 2,556,849원과 위 E의 퇴직금 17,299,939원 합계 19,856,78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8. 1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