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370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115』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4 내지 15 기재 근로자 12명, 『2018고단2139』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0, 11 기재 근로자 2명, 『2018고단3700』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연번 5 내지 79, 82 내지 84 기재 근로자 78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