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8.부터 2016. 3. 26.까지 근무한 D의 2014.12월 임금 2,383,530원, 2015. 1월 임금 2,186,800원, 2017. 3월 임금 5,708,208원 등 임금 합계 10,278,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8.부터 2016. 3. 2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8,505,398원, 2008. 10. 2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1,139,064원,2009. 3. 6.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1,527,271원, 2014. 7. 21.부터 2017. 2. 2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9,904,999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101,076,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30.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각주1) 과 같다.
각주2) 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