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95
판결선고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1. 10. 1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500,000원, 2017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8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9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21,388,340원을 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E의 진정서, 진술서
급여대장, 개인별 근무관계 확인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급여수령 통장내역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 45,888,340원에 이름.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23,680,160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