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2556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8고단45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소득세환급금 388,140원, 퇴직금 7,758,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