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고단577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