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C의 사업주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상여금 2,400,000원과 퇴직금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