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단64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C의 사업주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상여금 2,400,000원과 퇴직금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