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8. 6. 29.까지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5.월 임금 1,929,030원, 2018. 6월 임금 2,831,940원 및 퇴직금 9,357,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16.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