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1.부터 2014. 6.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793,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718,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9,039,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957,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