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71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1.부터 2014. 6.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793,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718,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9,039,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957,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