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16
판결선고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7. 4. 17.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725,000원 및 퇴직금 5,773,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3,583,762원 및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311,78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2017. 4. 17.경 입사하여 근로하던 근로자 H를 2018. 6.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날 입사하여 근로하던 근로자 I을 2018. 6. 1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외 4명, K, L, M, I, N,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근무내역, 개인별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