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41
판결선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호텔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부터 2016. 8. 4.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등 합계 20,538,222원 및 퇴직금 4,058,1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및 진술서(진정인)
체불임금계산서, 체불임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약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8. 벌금 250만 원, 2017. 10. 18.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B호텔을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 확정 이전의 범행이므로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정이 위 약식명령 발령 당시 알려졌을 경우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