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54
판결선고
2018.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03호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지역주택조합현장에서 2016. 1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E에게 2017. 1. 1.부터 2017. 1. 31.<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72원을 지급함으로써 2017. 1. 임금차액 15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의 전 근무기간(약 3개월)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부분은 1개월분(2017. 1.분, 152,230원)에 불과하고, 바로 다음 달에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근로자 E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03호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지역주택조합현장에서 2016. 1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F의 2016. 12. 임금(성과수당) 7,500,000원, 2017. 2. 임금 잔액 1,000,000원 합계 8,500,000원과 2016. 1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G의 2017. 1. 임금 잔액 1,600,000원, 2017. 2. 임금 2,000,000 합계 3,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 근로자들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판사 김효연
각주1) 공소장에는 2017.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증거기록 1권 43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