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죄 및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56,2017
판결선고
2018. 6.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정2756』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소재한 E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부터 2016. 12. 13.까지 근로한 F의 2016. 12월의 임금 819,800원과 2016. 12. 1.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한 G의 2016. 12월 임금 933,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52,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7고정289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마트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12. 8.까지 근로한 B의 2016. 11월 임금 2,170,000원, 2016. 12월 임금 387,096원 합계 2,557,096원과 2017. 1. 9.부터 2017. 1. 26.까지 근로한 C의 2017. 1월 임금 86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3,41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2017고정289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정육코너 신고필증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정육코너를 임대해 주어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정육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7.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마트 사무실에서 "마트 내 정육코너를 2년간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영업허가증(신고필증)을 승계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정육코너를 임대해주고 정육코너의 매출도 마트에서 일괄 계산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은 그 다음 수요일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정육코너 카드 매출 1,845,225원과 2016. 10. 10.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정육코너 매출 중 현금 매출에 대해 잘못 공제된 수수료 303,152원 등 합계 2,148,37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2018고정149』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1005호에서 'I마트'를 운영하면서 K 명의의 L 마트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11,242,000원의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5.『2018고정41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서 주식회사 I마트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M 대표인 피해자 N에게 "I마트에 물품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4.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도합 21,023,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9,02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정2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F의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정2893]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C의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정289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임대계약서, 인증서, 통고서, 각 수수료코너매출현황, 신고필증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2018고정14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P, L마트, I마트 거래내역 집계표, 사업자 변경이력 및 실제사업자 요약, I마트 월별 거래내역 집계표
[판시 제5의 사실, 2018고정41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사 수사보고(고소인 N 통화보고), 경찰 수사보고(양측 거래대금관련 연락)
거래처원장, 지급명령,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신용카드거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4죄 및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B에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죄 및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5죄 및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과 함께, 판시 제1, 3, 4죄 및 판시 제2죄 중 근로자 B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