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88
판결선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2017년 상반기 급상여지급현황, 2017년 하반기 급상여지급현황, 급여명세서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에게 일단 일부 임금만을 지급하되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0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B은 2017년 11월이 되어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B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수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