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8
판결선고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2,450,000원, 2016년 8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및 기타 자료일체,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추가),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2016. 4. 27.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2016. 8. 19.경에서야 E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5.경 D에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권고사직 처리에 관한 건, 증거기록 2 책 29면)하였는데, D는 그에 대한 답변(권고사직 처리 내용증명 답변서, 증거기록 2책 28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자신의책임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27.자로 작성된 D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책 167면)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에게 교부했던 근로계약서로 보인다. 위 계약서에는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D가 인정하지 않는 수습기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하는 사항들은 기재되어 있다.
D는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다음날인 2016. 4. 28.경부터 2016. 6. 1.경까지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2.경부터 2016. 8. 9.경까지는 위 공사현장 및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D는 2016. 8. 10.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 무렵 E 부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으나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 후 2016. 8. 29.경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으로 회사 측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18여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건설회사인데, 피고인은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수회 D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기준의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