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중기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한 E의 2014. 8. 주휴수당 6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20,600,00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12,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7. 4.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84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17. 근로자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