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55
판결선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농산물 가공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9. 3.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체불 임금 합계 11,64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7,40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9. 3. 2.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285,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3,360,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