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및 미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 걸쳐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