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128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월 임금 잔액 2,500,000원과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04,870원 등 금품 합계 3,304,870원과 퇴직금 5,314,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