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33
판결선고
2019. 8.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분 임금 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6,851,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04,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082,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G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F, M, J, I, H, D의 각 진술서
K, L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서 첨부) 및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I, H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은 변론요지서 주장 중 나머지 부분은 양형참작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I, H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I, H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중간관리자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배달업무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H도 피고인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6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은 상당 부분 피고인이 근로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데에서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항목에 관하여는 자의적인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동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