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단176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공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