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12
판결선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기능성폴리에틸렌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2018. 2. 20.경부터 2018. 12. 1.경까지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8,401,9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등 합계44,585,743원 및 2014. 1. 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843,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진정서, 임금 미지급내역, 퇴직금 산정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내역, 연차휴가수당미지급내역, 주유비 미지급 내역, E, F 휴일근로내역, 업무일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송치담당 근로감독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범행 경위, F에게 체당금 14,900,000원, E에게 체당금 6,999,990원이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