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57
판결선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가로등 발전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체불임금 70,250,088원 및 퇴직금 29,181,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7,645,589원 및 퇴직금 62,486,97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A,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경영난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5,000만 원(합의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제외)을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F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