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700,000원 및 퇴직금 23,607,3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