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근로자 C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51
판결선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한 F의 2018. 10분 임금 1,420,000원, 2018. 11.분 임금 260,000원 합계 1,6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776,128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8회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B의 2019. 1. 분 임금 860,0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9.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8. 9.분 임금 2,693,070원과 퇴직금 11,203,7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12. 6.에, 근로자 C이 2020. 1. 30.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