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단47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4,781,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103,484,858원 및 퇴직금 합계 40,661,0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