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51,2019
판결선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경부터 2018. 7.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6, 7, 9와 같이 퇴직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16,123,949원 및 퇴직근로자 K의 퇴직금 합계 5,508,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851 사건 일부』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경부터 2019. 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12월 임금 2,800,709원, 2019. 1월 임금 1,716,385원 합계 4,517,09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5, 8과 같이 퇴직근로자 B, E, C, D의 임금 합계 19,640,942원 및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5,158,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85』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30,28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98,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우인선
별지
각주1) 순번 3 'P'은 'K'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