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93
판결선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인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00.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3,149,454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3,149,454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3,292,611원,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3,292,611원 등 합계 12,884,130원, ② 2000. 4.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연차미사용수당 2,945,250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2,945,250원 등 합계 5,890,500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8,77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① D의 퇴직금 90,745,955원, ② E의 퇴직금 22,546,250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113,292,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진정대리인)의 진정서, 진술서, 진정이유서
-확인서 및 지급각서, -위임장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퇴직금계산(산정)
-2018년 연차발생 및 사용현황, -재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체(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92년경 이종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