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72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8.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경부터 퇴사시까지 받아야 할 임금 중 잔액 합계 49,666,280원 및 퇴직금 44,869,6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