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고단73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2. 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844,560원 및 퇴직금 7,348,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880,060원 및 퇴직금 합계 18,439,322원 도합 38,319,3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 F가 2020. 6. 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