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02
판결선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2. 10.까지 근로 한 D의 2018. 1.분 임금 856,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692,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6. 22.까지 근로 한 E의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2.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0,330,2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390,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 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 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