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91
판결선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2018. 11.경 시급제로 임금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8. 10.말 퇴사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시간제 임금은 모두 정산지급되었고, 2018. 10.말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은 5,169,121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은 이 법정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2018. 10.과 11. 월급은 못 받지 않을까 포기하는 마음이었으나 그 이후 월급은 연말에 일감이 들어와서 수익이 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두 달 동안 무급으로 일한다 하여도 4대보험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깐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월급 하향조정, 근로형태 변경에는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의 동의 없이 월급액이 하향 신고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종전 월급 기준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실업급여가 종전 월급액 기준으로 나온다면 모를까 도저히 피고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B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