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6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8. 9.부터 'C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10.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27.부터(원고가 퇴직한 2018. 11. 1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24.은 토요일이므로 기간은 월요일인 14일의 기간은 월요일인 2018. 11. 26. 만료한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근무태도불량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