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1385 판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B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원심 판시 유죄부분)

1)

근로기준법의 변경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2018고단903』,『2018고단2224』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