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시흥사업장에 근무하던 원심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F의 친인척인데, F이 서울사무소와는 독립적으로 시흥사업장을 경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를 경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시흥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 주체가 아니다.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4. 30.이므로 2017. 6. 2.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책임이 없다. 또한 위 근로자들 중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인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로 임원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2. F과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5. 5. 12. F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도 2017. 4. 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영이 악화된 위 회사의 정리를 위하여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흥사업장은 영업과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사무소는 경영지원업무,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시흥사업장의 자금 집행 등이 위 서울사무소에 보고되었고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시흥사업장 직원들의 급여를 송금해주거나, 시흥사업장 직원의 해고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각 사업장 별로 수익분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시흥사업장은 서울사무소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4. 21.에 2017. 4. 30.를 퇴사예정일로 적시한 사직서를 E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던 J은 D의 회생절차 진행 가능성을 이유로 위 사직서의 반려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 위 근로자들의 2017. 5. 31.자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17. 5. 31.이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체불임금 등의 청산기간으로 정한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E는 시흥사업장에서 영업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매월 일정한 급여(월 500만 원)를 받았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바, E는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회사 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