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3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38, 40 내지 48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27,769원과 퇴직금 합계 11,920,392원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회사의 운영을 중단하여 직원들이 퇴직할 당시부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2명과 합의하여 근로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5년 및 2002년에 이종의 범죄로 각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