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고단881 및 2018고단971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항고하여, 항고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결국 그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