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529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87,7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건설자재 판매의 중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중, 피고를 운영하던 D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31. 주식회사 C을 사직하고, 2015. 11. 15. 피고와 사이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 또는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협약서 상 '갑'을 피고로, '을'을 원고로 변경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고려하여 이 사건 협약 후인 2015. 12. 11.경 피고의 사업목적에 '지알피마케팅 중개업'과 '건설자재 중개업'을 추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자금난으로 2018. 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2018. 6월 초경에는 원고가 사용하던 법인카드도 사용 정지되자, 2018. 6. 26.경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7개월분과 강관 판매수수료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7. 18.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8. 7.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9.경 250만 원, 2019. 1. 17.경 250만 원, 2019. 3. 19.경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20.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급여 중 10개월분 급여, 강관판매 수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37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서에 정한 급여의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8. 4월분 급여부터 2019. 1월분 급여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급여 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개월분 급여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2018. 5.경 종료하였고 2018. 4월분까지 협약 상의 영업지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영업지원 급여가 없고, 설령 원고와의 계약이 2018. 5월경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8. 6. 5.경에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영업지원 급여는 2,130,35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기초로 한 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2018. 5월경 또는 2018. 6. 5.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3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협약서는 2015. 11. 15. 작성되었고, 그 후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기인 2019. 1. 31.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8. 6. 4.경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하고자 한다. 밀린 급여와 수수료 미정산분 처리를 부탁한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정리해 주어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법인카드 때문에 서운하여 그런 것 같은데, 카드를 사용하려면 2~3일 걸린다고 통보 받고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였다', 'A대표님하고 미팅을 해야 대처를 할 것 같다. 일 만들어서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는 것밖에는 없다. A대표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가 2018. 8. 8.에 이르러 관할관청에 '2018. 6. 5.자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이를 상의하거나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피고는 2018. 8. 8. 원고와 구두로 협의하여 2018. 6. 5.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D에게 'D사장님, 공영에 2월 1일자 입사로 정리됐습니다. 스마트는 1월 31일자 퇴사로 하면 되겠고요. 이런 상태로는 업무진행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급여, 수수료, 퇴직금 감안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2019. 1. 31.까지이 사건 협약을 기초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시기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할 급여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29.경 250만 원, 2019. 1. 17.경 250만 원, 2019. 3. 19.경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돈들이 어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지 피고가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돈들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월까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지급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정변제충당은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월분부터 2019. 1월분까지 월 급여 합계 2,500만 원(= 250만 원 × 10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카드대금 상당인 7,14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14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영업지원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2017. 1. 5.부터 2018. 5. 31.까지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7,140,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거래처를 방문할 때 거래처 직원들에게 주기 위하여 박스커피나 음료수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건설자재 중개 업무나 물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 상대방(원고의 영업 대상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관 생산업체, 경남과 충남에 소재한 Pe관 생산업체, 전국에 10개에 가까운 각 지역본부와 각 사업단, 수 십 개에 이르는 지사가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이다)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를 방문할 때 인사치레로 커피나 음료수를 건네주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영업방법으로 보이며, 그 금액 7,140,000원을 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면 약 40만 원이어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위 마트에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피고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7,14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4, 25, 33, 34, 42, 43, 49호증, 을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이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는 강관, pe관, pvc관을 지자체, 공기업, 건설사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와 피고가 제조하는 물건를 판매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약 2개월만인 2016. 1. 초순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수영장 등 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측 총괄관리자의 임무를 부여받아 2016년 말경 위 신축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최초에는 공종별 내역서, 도급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 변경과 민원사항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공사일보 및 주간공정표를 받고 관련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으로 사업 관리, 공정 관리 등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8. 6.경 이후 국내에서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외 H이 개발한 SAM 코팅재의 공급, 코팅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업을 추진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고 2018. 10. 2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업 관련 서면이나 H과 체결할 계약서의 수정안과 최종안을 검토하였고 중국에서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고의 직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D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11. 9. 피고와 주식회사 I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을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 작성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와 J 주식회사의 파이프 사업부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받은 다음,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는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인정된다.

②

피고는 2015. 11. 16. 관할관청에 사업장을 피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8. 8. 8. 위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가 2018. 8. 10.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으며, 2019. 2. 1. 위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으로 250만 원(이 사건 협약서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건설자재중개 업무와 판매 업무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일정한 업무에 대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④

원고가 피고의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기로 한 업무는 건설자재 판매 중개 업무나 물품 판매 업무로서 그 영업상대방이나 거래처의 소재지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본사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면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의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 판매 중개 업무나 물품 판매 업무의 전문가인 원고를 영입하면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후 약 2개월이 되기 전에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업무를 총괄관리를 하는 일을 담당하여 그 일을 2016. 말경까지 수행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피고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피고가 2018. 10. 30. 소외 H과 사이에 H이 개발한 SAM 소재를 코팅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물품공급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갑' 란의 '원개발자 H' 아래에 'A'이라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초안은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작성하여 H과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H과 위 계약서 관련 사업을 동업하거나 H을 도와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또는 피고로부터 어떤 대가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위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아 사업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H에게 D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둘 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약서의 수정안이나 최종안을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은 당시 H과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H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던 원고를 H 측 관리대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물품공급 및 구매계약서에서 피고 상대방 쪽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15.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9. 1.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 7,962,71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매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강판 판매를 하여 피고에 판매 중개수수료 14,175,5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액에서 공통비용 4,000,000원을 공제하면 10,175,500원이 남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위 10,175,500원의 50% 상당액인 5,08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K은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 포천지사와 사이에 사이에 계약금액을 129,942,120원으로 정하여 L사업 링조인트형 피복강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1. 2. 그에 관한 판매 중개수수료로 15,593,050원(공급가액 14,175,500원, 부가가치세 1,417,550원)을 입금한 사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공통관리비로 4,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판매 중개수수료의 공급가액 14,175,500원에서 공통비용 4,000,000원을 공제한 10,175,500원의 50% 상당액인 5,08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하여 판매 영업을 하여 그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으로 94,639,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판매수수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예비적으로 위 7,14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M는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2018. 1. 31. 한국농어촌공사 N 사업단과 사이에 계약금액 1,892,780,450원에 강관제조용 자재구매를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M로부터 그 판매 중개수수료로 계약금액의 10%인 189,278,045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원고는 M가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위 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비롯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위 회사는 2018. 7.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5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10.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점, M의 전 직원인 O은 이 법원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업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비용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M로부터 위 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M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94,639,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87,750원(= 25,000,000원 + 7,500,000원 + 5,087,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