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15,823,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5.부터,
원고 B에게 13,78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5.부터,
원고 C에게 12,622,969원 및 그중 12,029,442원에 대하여 2025. 4. 5.부터,
원고 D에게 62,529,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각 2025. 7.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A가, 나머 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 는 원고 B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C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주 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 D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하고, G, H, 피고 E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 E는 2018. 6. 22.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G, H, 피고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 근무 등
원고 A는 2015. 7. 9.부터, 원고 B은 2016. 6. 20.부터, 원고 C은 2016. 4. 6.부터, 원고 D은 2010. 9. 1.부터 각 2019. 9. 20.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는 피고 E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9. 5. 24.경부터 2019. 9. 20.까지 원고들의 월 급여는 원고 A가 2,781,926원, 원고 B, C이 각 2,237,840원, 원고 D이 5,416,290원이었다.
원고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 F은 2019. 4.경 원고들에게 '피고 E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
이에 원고들은 2018. 12. 말경 피고 E에서 사직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였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원고 A는 2019. 4. 24.부터 2019. 9. 20.까지 150일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8,132,360원의, 원고 B은 2019. 4. 25.부터 2019. 8. 22.까지 120일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6,505,880원의, 원고 C은 2019. 4. 24.부터 2019. 10. 20.까지 180일의 실업 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9,758,830원의, 원고 D은 2019. 4. 24.부터 2019. 10. 20.까지 180일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10,800,00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0, 34,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E는 ① 원고 D에게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이 포함된 정산금, 위 원고가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628,196원,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위 원고가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050,116원, 원고 B에게 21,519,380원, 원고 C에게 21,382,1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은 G, H, 피고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의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4, 4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D이 2017. 10. 17.부터 2019. 9. 16.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F에게 지급받을 금액, 즉 정산금을 정리하여 송부해 온 사실, ② 특히 위 원고가 2019. 9. 16. 위 피고에게 발송한 메시지에 위 원고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97,623,32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래"라고 회신한 사실, ③ 위 원고가 2019. 8. 11. 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금액 92,000,000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래"라고 회신한 사실, ④ 위 원고가 2019. 9. 16. 위 피고에게 "사장님 그리고 내일 근저당권 설정해 주시기로 하신 날인데요. 몇 시쯤 뵈러 가면 될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두시쯤"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D이 주장하는 정산금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94호증의 12), 원고 D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돈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위 정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정산금 중 피고 E에 대한 채권 외에 피고 F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가 원고 D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2>
원고들의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8년경부터 피고 E에 재직하다가 2019. 9. 20. 퇴사한 사실, 2019. 5.24.경부터 2019. 9. 20.까지 원고들의 월 급여는 원고 A가 2,781,926원, 원고 B, C이 각 2,237,840원, 원고 D이 5,416,29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2019. 9. 18. 각자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여기에 더하여 원고 D이 2019. 10. 2.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6,418,469원[= 2,781,926원 × (2개월 + 20일/30일) -1,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4,967,573원[= 2,237,840원× (2개월 + 20일/30일) - 1,000,000원], 원고 D에게 10,443,440원[= 5,416,290원 × (2개월 + 20일/30일) - 1,000,000원 - 3,00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이 2019. 4.경 원고들에게 '피고 E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E는 원고들이 각자 실업인정기간으로 인정받은 2019. 4. 24. 또는 25.부터 2019. 6. 30.까지 원고들이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2019. 9. 20.까지 피고 E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에는 위 원고에 대한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10,443,440원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D의 위 미지급 임금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므로, 피고 E가 원고들에게 2019. 9. 2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E는 2019. 7. 1.부터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피고 E가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2019. 4. 24. 또는 25.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즉 ① 원고 A에게 2019. 4. 24.부터 2019.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3,686,669원(= 8,132,360원 × 68일/150일), ② 원고 B에게 2019. 4. 25.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3,632,449원(= 6,505,880원 × 67일/120일), ③ 원고 C에게 2019. 4. 24.부터 2019.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3,686,669원(= 9,758,830원 × 68일/180일), ④ 원고 D에게 2019. 4. 24.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4,080,000원(= 10,800,000원 × 68일/180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제3항은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원고들이, '부담금'은 피고 E가 각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E가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그 미납액 상당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 A에게 7,228,067원, 원고 B에게 7,125,367원, 원고 C에게 3,375,200원, 원고 D에게 48,006,265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피고 E는 원고 A에게 17,333,205원(= 임금 10,105,138원 + 퇴직금 7,228,067원), 원고 B에게 15,725,389원(= 임금 8,600,022원 + 퇴직금 7,125,367원), 원고 C에게 12,029,442원(= 임금 8,654,242원 + 퇴직금 3,375,200원), 원고 D에게 62,529,705원(= 원금 14,523,440원 + 퇴직금 48,006,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지급일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9. 9.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발생한다.
한편, 피고 F이 2025. 4. 4. 원고 A에 대하여 7,228,067원을, 원고 B에 대하여 7,125,367원을, 원고 C에 대하여 3,375,200원을 각 공탁한 사실, 그 공탁서에는 피고 F이 피고 E의 실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을 변제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제11회 변론기일에서 위 공탁금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탁으로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변제충당 후 피고 E가 원고 A, B, C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지 충당액 계산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E가 원고 A에게 변제한 7,228,067원 중 5,718,533원은 이자에 충당되고,<3> 이를 초과하는 1,509,534원은 원본인 17,333,205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변제 후 원금 잔액인 15,823,671원(= 17,333,205원 - 1,509,534원) 및 이에 대하여, ② 별지 충당액 계산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E가 원고 B에게 변제한 7,125,367원 중 5,188,085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937,282원은 원본인 15,725,389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E는 원고 B에게 변제 후 원금 잔액인 13,788,107원(= 15,725,389원 - 1,937,282원) 및 이에 대하여, ③ 별지 충당액 계산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E가 원고 C에게 변제한 3,375,200원은 이자 누적액 3,968,727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12,622,969원[= 원금 12,029,442원 + 이자 잔액 593,527원<4>] 및 그중 원금에 해당하는 12,029,442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5. 4. 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는 ① 원고 A에게 15,823,6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3,788,1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2,622,969원 및 그중 12,029,442원에 대하여 각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5. 4. 5.부터, ② 원고 D에게 62,529,705원(= 원금 14,523,440원 + 퇴직금 48,006,2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위 피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사업경영담당자의 위 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이외의 다른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은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퇴직급여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주는 이 사건 회사들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피고 F이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F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