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0
판결선고
2020.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2,852,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25,37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659,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8,124,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G, H, I, J, K, L, M, D, N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J, K, D, M, L, I, H, G, F, E, N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등, 퇴직금산정서 12부, 각 미지급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매우 다액이며 상당한 장기간 동안 청산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근로자별로 체불된 금액 역시 상당한 다액이어서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사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82,202원과 퇴직금 합계 4,348,8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