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월 임금 2,194,86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3,207,340원 및 퇴직금 합계 88,572,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