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62,2020
판결선고
2020. 9. 25.
범죄사실
『2019고단8262』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9.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9.분 임금 381,96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5,107,530원 및 퇴직금 4,967,3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27』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30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21,021,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2,120,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체불내역
『2020고단492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근무일지, 피보험자격 이력, 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퇴직금산정내역서 등, 미지급임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7.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근로자 G)].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근로자 I, J)]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 I, J는 각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262』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부터 2018.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8.분 임금 1,093,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 합계 37,934,700원 및 퇴직금 합계 19,329,2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4.경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