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92
판결선고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J에서 주식회사 BL 경기남부지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4월 임금 5,704,900원 및 같은 해 8월, 9월,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매월 각 임금 6,000,000원의 합계 47,704,9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211,470원 및 퇴직금 22,923,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미수령급여내역, 퇴직금산정내역, C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7,000만 원여에 달한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액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