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근로자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55
판결선고
2021.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면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7.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타일시공 현장 등에서 근무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6. 12. 25.까지 천안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서울 노원구 H 소재 피부관리샵 등 타일시공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임금 17,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1,7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범행 전까지 13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7회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7.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타일시공 현장 등에서 근무한 B의 2019. 6.분 임금 2,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2020. 12. 11.에, 근로자 C이 2021. 1. 21.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