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64
판결선고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주사무소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11. 및 2019. 12. 임금 6,450,000원, 퇴직금 13,569,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1,380,00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896,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의 각 진정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에 따른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액 중 상당 부분이 이후 지급되어 현재는 2,700여만 원 정도의 금액만이 미지급액으로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주사무소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한 H의 2019. 11. 임금 4,500,000원, 퇴직금 13,900,3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7,401,84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954,6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이 2020.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